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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노인·장애인 세대 1층 주택 우선배정…9·1대책 후속조치

국토교통부는 29일 '9·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대를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주택 우선공급을 허용하고, 그 밖에 노인·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가 희망하는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기존에는 고용자가 직접 '건설'하는 경우에만 고용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가 가능해 근로자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분양분이나 기존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어, 주택건설이 가능한 대규모 기업이 아닌 곳은 근로자임대주택 공급이 어려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분양을 허용하게 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임대·5년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한다.(공동관사·일일숙소 불가)

국토부는 또 사업주체가 민영주택 공급시, 시장 등은 주택 공급물량, 청약률, 임대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임대주택을 20호(세대)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 우선공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의 무주택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 근로자용 기숙사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내유보금 등 기업 여유자금을 임대주택 투자로 유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주거문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근로자주택 공급을 지원해 지방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노인·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당첨자 희망 시 1층 주택을 우선배정하는 개정안도 마련했다.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무작위 전산추첨방식'으로 노인(65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본인이 당첨되어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배정했으나 당첨자 본인이 노인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어, 세대원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어도 1층 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없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당첨자 본인 뿐 아니라, 그 세대원 중 노인·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1층(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주택 분양시 청약률 공개 의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급규칙 적용대상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청약접수 업무 담당 기관(금융결제원, LH)에서 청약률(공급세대수 대비 청약접수자수)을 공개하고 있으나, 입주자선정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청약접수 업무 담당 기관(금융결제원, LH)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청약률을 공개하도록 법제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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