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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서울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 '삼성·현대산업'에 과징금 190억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지하철 9호선(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190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 등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조달청이 2009년 8월 입찰 공고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피하고자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각 건설사 실무자들은 유선통화와 대면회의 등을 통해 이 공사의 추정금액(1998억원) 대비 삼성물산은 94.1%, 현대산업개발은 94.0%로 투찰하기로 하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 실무자가 이렇게 합의한 것은 투찰률이 95%를 넘으면 공정위가 담합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이 크기에 공정위의 조사는 피하면서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려는 의도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두 기업은 2009년 11월 서로 감시 하에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했으며, 가격점수와 설계점수를 합친 종합평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삼성물산이 낙찰됐다.

각각의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삼성물산 162억3400만원, 현대산업개발 27억91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서울시민의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에 대한 공사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적발해 조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하철 9호선 919공구는 송파구 삼전동 잠실병원 앞에서 석촌동 석촌역에 이르는 구간으로 길이는 1560m(정거장 2개소)에 공사기간은 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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