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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없는 영구임대아파트 7500가구 달해

승강기가 없는 6층 이상 영구임대아파트가 전국적으로 12개 단지, 7498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위 소속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승강기가 없는 전국의 LH 저층 임대아파트는 18개 단지, 8791가구에 달한다. 이 중 장애인·노약자 중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영세민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가 7498가구를 차지한다.

건축법상 6층 이상 주택은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으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6층 건축물은 승강기 설치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LH는 6층 임대아파트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입주민의 사정을 감안할 때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위법은 아니더라도 중증장애인·노약자 등이 많이 입주한 아파트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LH는 국가재정, 지자체 지원을 고려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승강기를 조속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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