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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건설, 법정관리 전격 신청 이번이 두번째



울트라건설이 7일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전격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심사를 거쳐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울트라건설은 1997년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2001년 졸업했다.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하면 이번이 두 번째다.

울트라건설은 올 상반기 총매출액 1786억원, 영업이익 9억원, 반기순손실 26억원을 기록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