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위주의 '그린벨트' 해제로 비수도권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3일 열린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2014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비율 및 완화내용과 주민지원사업 지원혜택의 차별을 지적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특히 농촌지역은 그린벨트 완화에 있어 다른 접근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잇따른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묶여있었던 개발제한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며 2014년 6월 기준으로 당초지정면적 대비 전국 평균 28.35%가 해제됐지만 지역별 해제 비율을 살펴보면 경북 2.33%, 충남 2.34%와 같이 거의 해제되지 않은 지역도 있어 비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완화 내용도 주거용으로 용도 제한이었던 자리에 '공장이나 상가', '야영장, 축구장 같은 실외 체육시설'등이 허용되는 것에 그쳐 농촌과 무관한 친수도권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경기도는 지금까지 총 1678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경북 458억, 충남 337억 원 등 비수도권은 저조한 금액을 지원받으며 그마저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고 지적했다.
이완영 의원은 "농촌에서는 도심의 공장이나 대단위 물류창고 용도변경과 달리 버섯재배와 같은 생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형질변경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법 위반 범법자가 되고,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개발이나 오염이 적어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오히려 그린벨트 완화에서도 소외된다."고 말하고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 금액도 현저히 저조해 상대적 박탈감이 커, 국토부는 그린벨트 완화에 있어 대도시 인접권과 농촌은 접근방법을 달리해 정책을 진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