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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규제 풀고 유인책 강화로 민간투자 활성화

새만금 사업지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완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만금사업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현재의 노동관련 규정을 일부 배제해준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민간 투자유치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지역의 토지용도가 현행 기준보다 단순화된다.

현재는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등 업종 중심의 8대 용지체계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투자유치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용지체계를 투자유치 관점에 맞춰 산업·연구용지, 관광레저용지, 배후도시용지 등 6대 체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 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및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등 노동관련 규정을 일부 배제해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발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조건으로 민간사업시행자도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삭제했다.

새만금 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해 민간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국가와 공기업, 공공기관 등과 대기업만 개발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었다.

특히 국토부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시 사전심사 대상자 공모방식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현재는 호텔업시설 또는 국제회의 시설 등을 미리 갖추고 있는 등 선투자가 이루어져야 카지노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사전심사를 도입한 경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공모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또 도시계획·건축 등의 전문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PM)로 지정해 새만금 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시 사전 공모와 심사 제도를 도입해 투자유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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