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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 교통물류업무 부담 줄인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자체(군 또는 인구 10만명 미만인 시)의 지속가능교통물류 업무에 대한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별자치시는 추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군과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를 제외하는 내용의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는 전국 163개 시·군이 모두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상 지역이 군(79개)과 시(84개) 중 인구 10만 미만의 시(10개)를 제외한 74곳으로 감소하게 된다.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시행계획의 협의, 기간교통물류권역 관리, 자동차통행총량 설정, 전환교통협약, 교통가격조정 실시계획 수립,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업무는 현행대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계속 수행하되, 국토부는 지난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했다.

이외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보행교통 지킴이 교통시책 수립대상 업무는 기초 지자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지역 교통 여건에 밝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외에 구청장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 운행제한 업무, 보행교통 시책 및 보행자의 날 행사 업무는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외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된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지속가능 업무를 추진하는 지자체 범주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이를 수행하는 지자체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보행관련 업무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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