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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오피스텔 전매제한 없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4일 건축물 분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의 전매제한 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축물 분양 시장의 여건 변화, 민원요구 등을 통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에는 2008년도 건축물 분양 활황기에 도입되어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과도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전매제한 등 규제를 폐지하고, 불합리한 설계변경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수도권 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거주자 우선 분양(20% 이내) 규제 폐지를 통해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오피스텔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수도권 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의 전매제한과, 그 외 지역 등에서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 제한하던 규제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 과다한 재산권 행사제한 문제 개선 및 건축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설계변경은 분양받은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분양받은 사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되도록 개선된다. 따라서 시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합리적으로 유도해 분양 건축물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중 발의해 이르면 내년 초 개정을 완료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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