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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공익사업 때문에 이전하는 소상공인 보상 늘린다"

택지나 산업단지 개발 같은 공익사업 때문에 가게를 옮기는 소상공인에게 주어지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약 60%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우선 영업휴업 보상 기간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월 평균 영업이익의 3개월치를 보상해줬는데 앞으로는 4개월치를 보상해준다.

또 지금까지 보상해주지 않던 영업장소(가게·상점 등)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분도 보상해준다. 가게를 옮기면 고객이나 매출이 당장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휴업 보상분(월 평균 영업이익 4개월치)의 20%(1000만원 상한)를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보고 보상해주기로 했다.

주거용 건축물의 최저 보상액은 상향 조정된다. 건축물 평가액이 500만원 미만일 때도 500만원은 보상했지만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앞으로는 최저 보상액을 6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휴업보상기간 확대(3→4개월)에 맞춰 택지·산단에 따른 보상도 기간과 대상도 확대했으며,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에게 지급되는 휴업보상금이 약 60%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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