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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10명 중 6명 비정규직

건설사업장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자의 10명 중 6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조합 소속 시공능력 상위 50위권 10군데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고용 실태조사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66.5%에 이르렀다.

정규직 비율은 32.9%,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고 현장 직원 중 자격증 소지자를 겸직시킨 경우가 0.6%로 조사됐다. 특히 중견건설사들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두지 않고 겸직시킨 경우도 상당수 발견됐다.

안전관리자가 비정규직인 경우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권한이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고용의 불안을 안고 있는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들이 정규직 안전관리자와 다른 직원들, 특히 현장소장에게 안전문제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

또한 현장이 가장 바빠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마무리 공정에서 대부분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들은 계약 만료와 다음 현장 고용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 안전관리가 강화돼야 하는 시기에 책임감이 떨어지는 문제를 갖게 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건설사가 안전관리자를 60%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건설공사 입찰 신인도 평가에서 0.4점의 가점을 주는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0.4점의 가점을 위해 정규직 비율을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건설기업노동조합 측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0.4점의 낮은 가점을 현실화하고, 낙찰률에 관계없이 설계금액의 100%를 산업안전보건비로 확보해야 한다"며 "아울러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고 우수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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