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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국토부 '건설공사 시공평가 기준'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서울 논현동 대한건설회관에서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공평가는 건설공사의 기술 수준 향상, 안전사고 예방, 품질 확보 등을 위한 평가 제도로서, 향후 평가 결과는 종합심사낙찰제의 공사 수행능력 심사 항목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평가점수, 평가 사유서, 감점 내역 등을 공개하고 발주청이 시공평가 기준을 변경할 때는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했다.

또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감점하도록 하고, 시공평가 경험이 없는 발주청을 위해 전문 평가기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붕괴나 전도 등 건설사고 발생 시 감점항목을 추가했으며,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을 연말에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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