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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아파트 필로티 공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을 교육이나 휴게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주택건설·관리 부문의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방치(예: 폐자전거 거치 등)돼 있는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 도서·독서실, 회의실 같은 주민공동시설로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렇게 쓸려면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및 해당 동의 3분의 2 이상)를 얻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행·소음·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이때 주민공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전체 필로티 바닥 면적의 30%를 초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활용되는 필로티 면적은 아파트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포함된다.

또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비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석고판벽 등)을 철거할 때 서류를 작성하고 지자체를 방문해 행위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일반 상가는 비내력벽을 자유롭게 철거할 수 있지만 아파트 상가는 신고를 해야 해 철거 절차가 까다로웠다. 그러나 아파트 상가가 대부분 소매점, 세탁소, 음식점, 학원 등 소규모로 운영되면서 영업장을 고칠 일이 잦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이나 관리비 부과 명세, 관리규약 등을 공개해야 했으나 이를 개설하는 데 비용·시간이 드는 것을 감안해 인터넷 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인터넷 카페 등)를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지금은 아파트 시행사가 입주자 측에서 하자보수를 청구받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판정서를 송부받으면 그로부터 3일 안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세워 통보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현장 확인이나 보수공법 선정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기한을 '15일 이내'로 늘렸다.

개정안은 또 지금은 1000가구 이상 주택 단지만 300가구 이상의 여러 공구로 분할해 단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6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외에도 큰 땅을 여러 개로 쪼갠 뒤 가족 명의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짓는 편법을 막기 위해 큰 대지를 분할할 경우 사업주체가 개인이면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법인이면 소속 임원까지 동일한 사업주체로 보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한 사업자가 3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하면 주택법에 따라 주민복리시설을 지어야 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는 등 제약이 따르자 이처럼 대지를 분할해 편법으로 개발하는 사례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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