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세월호 관련 3법은 여야의 기존 합의대로 이달 말까지 처리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여야가 각자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들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1시간 가량 회동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 15개 항의 합의 사항을 도출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회에 요청한 사항들을 회동에서 다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캐나다·호주와 각각 합의한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 동의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적극 협조는 하되 축산 농가 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이른바 '김영란법'을 국민 눈 높이에 맞게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 여야 지도부는 "정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전임 정부의 자원 외교와 4대강 사업, 방위 사업 부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박 대통령은 방위 산업 비리에 대해서만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2조2000억 원의 국비 지원 대책 마련 ▲담뱃값 인상분의 지방 소방 예산 반영 ▲전시작전통제권 연기와 관련해 미군 부대가 주둔 중인 동두천과 용산 주민에 대한 배려 등을 요청했다.
특히 문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에게 "대북 전단 살포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제지해달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김무성 대표가 요청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와 관련, "개혁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나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충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