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취업준비생과 자활 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의 월세 대출이 지원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최근 전세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체감 부담이 높고, 특히 공공임대 부족으로 사회취약계층이 주거불안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보증부 월세가구를 보호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불안우려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 임대 주택을 집중 공급하며, 재건축 이주시기 분산을 추진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보편적 점유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보증부 월세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 앞으로는 소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 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내년 1월부터 저리의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
단, 취업준비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한부모 가정을 포함해 부모의 연소득(부부합산)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졸업 후 3년 이내 취업준비생으로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35세 이하의 나이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월세 대출은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월세를 빌려준다. 대출자는 3년 후부터 갚으면 된다(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 정부는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총 500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증부 월세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LH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보증부 월세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금 대출 규모가 적을수록 더 싼 이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이 4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연 2.0%, 2000만원∼4000만원 이하는 1.5%,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0%를 적용한다.
또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저소득 전세대출을 가칭 '버팀목 대출'로 통합하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금리를 1.0%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내년 1년간 디딤돌 대출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해주고, 대한주택보증의 월세 보증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장·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매입·전세임대 잔여물량 1만4000가구를 11월까지 조기에 공급하고 12월 중에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2015년에는 매입·전세 물량을 1만 가구 확대해 당초 4만 가구에서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추가 공급분은 서대문·구로·영등포 등 서울과 경기 남부의 전·월세 불안지역에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즉시 입주가능한 매입·전세임대 주택 확대, 다세대·연립주택 건설 등을 통해 도심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