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2009년 표준주택보다 에너지를 30∼40%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건설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09년부터 신축 아파트에 대해 에너지성능을 높이도록 의무화해왔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는 2009년 표준주택 대비 에너지를 30%(전용면적 60㎡ 초과 기준) 줄이도록 해왔는데 내년에 이 기준을 더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정부는 2017년 60% 절감, 2025년에는 100% 감축해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목표로 에너지 의무 절감률의 단계적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2017년 에너지 절감률 목표치를 30%에서 60%로 강화할 경우 갑자기 공사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적용할 목표치를 새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40% 이상(현재는 30%), 60㎡ 이하 주택은 30% 이상(현재는 25%) 에너지가 절감될 수 있도록 건축돼야 한다.
또 개정안 기준에 맞춰 측벽·벽체·창호의 단열성능 기준, 창호 기밀성능 기준, 보일러효율 기준 등도 모두 강화된다.
다만 이 기준들이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전체적인 에너지 절감률 목표치만 맞추면 기준들을 꼭 따르지 않아도 된다.
창호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밀성능이 2등급 이상이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1등급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단,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또 최상층 지붕, 최하층의 바닥, 발코니 외측창호 단열, 창 면적비(벽 면적 대비 창의 면적) 등에 대해서는 설계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에너지 절감률 평가 항목으로 일사량과 기밀성능을 추가해 에너지 절감에 효율적인 향 배치 등의 조건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10%포인트 상향 조정되면 가구당 건축비는 약 104만원(전용면적 84㎡) 추가돼 분양가는 소폭 상승하겠지만, 에너지 비용이 연간 약 14만원 절약되는 효과가 있으며, 주택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때 410만 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2월 공포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