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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토지소유자 조합도 참여 허용

규제 완화를 통해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을 지금보다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위 사업지구의 개발 허용 면적이 기존 330만㎡에서 200만㎡로 완화돼 개발사업 시행자가 초기 투자 부담을 덜게 된다.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은 현행 25%에서 10%로 낮아진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 만든 조합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그동안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에 참여할 길이 막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개발 사업도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