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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인하에 강력 반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중개보수 인하 개선안에 대해 즉각 폐지와 전면 재검토를 강력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부동산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과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보수 요율을 종전보다 낮추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6억∼9억원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6억원의 전·월셋집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2000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는 중개보수 요율은 부동산시장 상황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데도 국토부는 일부 개편을 통해 특정지역 중소득층만을 위한 편협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국토부가 매매·전세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매매 6억원~9억원은 0.5% 이하, 임대차 6억원 이상은 0.8% 이내를 제시했지만 이 경우에도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며 "일부 구간 조정이 아닌 전면 재검토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최근 수차례 금리 인하에도 월세 보증금 환산율은 조정되지 않았다"며 국토부를 비판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장외 집회, 서명운동, 동맹휴업, 중개보수 규제에 대한 위헌소송 등 전조직과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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