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연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어 농어촌지역의 의료시설 부족이 해소되고,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기존 공장도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연취락지구는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있는 취락(마을)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다.
병원이나 치과, 한방병원, 종합병원 등은 자연취락지구에 들어설 수 있는데 유일하게 요양병원만 금지돼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생산관리·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등에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해 왔으나, 그 허용 범위 등이 불명확해 인허가 시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앞으로는 식품공장은 모두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서 부지 면적 1만㎡ 미만의 공장은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금지되던 것을 고쳐 전부터 들어서 있던 공장은 증·개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가 임시회 때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같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실제는 공원·녹지로 쓰지 않고 방치해놓은 부지)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매년 그 현황을 지방의회 정례회에 보고하면 그때만 해제를 권고할 수 있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의 범위는 현행의 두 배(위에서 내려다본 공작물의 면적이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25→50㎡·그 밖의 지역은 75→150㎡)로 확대해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좀 더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