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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국토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개선 발표

앞으로 건설업체가 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이 되면 부실화 이전의 '시공능력평가'를 재평가해 공표한다.

또한, 공사실적보다는 경영 상태를 중시해 경영평가의 반영비율을 높이고, 경영평가의 지표를 개선해 기업의 안정성 진단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체의 종합적인 시공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인 시공능력평가 방법을 이같이 개선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건설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현실을 감안해 공사실적보다는 경영상태를 중시하여 경영평가액 반영비율을 상향조정(평가항목별 비중조정)했다.

즉,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75%를 반영하던 것을 70%로 하고,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100 )의 반영 비율을 75%에서 80%로 상향 조정해 반영한다.

또 공사실적평가에 대한 개정안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을 단순평균 하던 것을 최근 공사실적을 중시해 연차별 가중 평균 하도록 했다.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경영평점 평가지표 중 유동비율을 삭제하고, 차입금 의존도, 이자보상비율을 추가해 4개에서 5개로 변경한다.

이와함께 기술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 기술개발 투자액을 재무제표상 회계사가 인정한 금액으로 계산하던 것을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으로 바꿔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신인도평가 항목에서는 변별력이 미미한 건설공사 국제품질인증(ISO)에 대한 가점을 없애고 '공사대금·임금 등 체불 사업주로 공표된 경우 감액' 항목과 '기술자 교육 때 가점'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체가 부도나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에 들어가면 시공능력평가를 다시 해 공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 평가 결과가 공시되면 이듬해 평가 때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개념도 재정의 했다.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정의를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예정금액'에서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나타낸 지표'로 개정했다.

한편,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 말)하는 제도로서,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도 및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도급하한제도의 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에 공표되며 새 기준은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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