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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국토부, 불량 샌드위치패널·부실 구조설계 다수 적발

국토교통부는 부실 시공 및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건축기준 모니터링사업'의 중간점검 결과, 불연성능이 떨어지는 불량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가 잘못된 현장이 다수 적발되었다고 5일 발표했다.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은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이 합동으로 공사현장을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해 샌드위치패널의 부실시공과 부실 구조설계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전문성과 인력부족 등으로 그 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적법성을 확인하기 곤란했던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를 점검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샌드위치패널 부실시공 모니터링의 경우, 전국 22개 현장에서 채취한 30개 샘플중 23개가 부적합판정을 받아 불량 제품 유통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이 홍보되면서 적합판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6차례에 걸친 현장점검중 초기 4차 점검까지는 합격 제품이 없었으나, 5차 점검에서 1개, 6차 점검에서 6개 적합판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9월 26일부터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구조도면 검토를 통한 부실 설계 모니터링의 경우 57건 중 9개는 중요한 도면이 누락됐고, 22개는 도면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됐다.

즉,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3층 이상 등)임에도 구조계산서, 철근배근도 등 구조도면 등이 누락되어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것이 주된 부적합 사유였으며, 국토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도면 등을 제출받아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결과 조사된 부적합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샌드위치패널 재시공 또는 구조설계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중지 조치를 하고, 불법 설계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것을 지시했다.

고의로 불량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거나 묵인한 시공자 및 감리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실설계를 한 건축사는 최대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 실시로 재시공 등의 시정과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본격 조치되고 홍보될 경우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는 물론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내년부터는 철강 품질, 단열설계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것이며, 올해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처벌대상에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를 추가하고, 건축관계자 처벌 수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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