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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교통

국토부, 전세버스 2016년까지 신규등록·증차 금지

다음 달부터 2016년 11월까지 2년간 전세버스 업체 신규등록과 기존 업체의 증차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전반적인 안전도 향상을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방식의 수급조절 정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매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관행화된 지입제 등이 해소되지 않고 불필요한 번호판 가격이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경우 수급조절정책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전세버스 대수는 4만대 가량으로 적정 수요보다 10% 넘게 과잉공급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열악한 운전자 처우, 무리한 운행, 안전 관리 소홀 같은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공급조절과 함께 불법 지입차량 해소도 추진한다.

지입차는 서류상으로는 전세버스 업체 소유지만 실소유주는 운전기사인 차량으로 불법이다. 기사가 차를 사서 회사에 들어가거나 회사가 차를 구입하고 할부금을 기사가 내게 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협동조합 설립이나 지입차량 직영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입차량 단속을 위해 전세버스에 운행기록증과 운행 관련 각종 서류를 비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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