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 시행시 납부하게 되는 개발부담금이 기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개발부담금이란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비용과 정상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20∼25%)을 국가가 부담금 형태로 징수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대상을 도로·주차장·공원·하천·운동시설·학교·도서관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개발비용에 포함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인정 범위가 다른 경우가 있었다.
토지개발 관련 개발비용도 현재는 농지전용부담금 등 7개 부담금만 개발 비용으로 인정해줬지만 앞으로는 토지개발과 연관성이 높은 학교용지부담금·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도로원인자부담금·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생태계보전협력금 등 7개 부담금을 추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개발비용의 적용 시점도 변경된다.
현재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시점을 사업 인허가 때부터 완공시점까지만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허가 이전이나 준공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라도 인가 등에 필요해 지출한 금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허가 전 조사·설계 등을 위해 사전에 투입된 비용과 지목변경 등으로 납부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법인세 등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돼 추가 공제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이 일부 인하되고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