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정부가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 관행 뿌리뽑기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저가낙찰공사 공사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업체는 명단이 공표되고, 시공능력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된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업체 명단을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하게 된다.
다만 3개월의 소명 기간에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사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낙찰률(공사 예정금액 대비 낙찰가 비율)이 70% 미만인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가 요청하면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
저가 낙찰공사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또 앞으로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발주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가 되고 하도급계약 정보는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공유됨에 따라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경험이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에 다른 업종에 새로 등록할 때 등록 요건인 자본금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가 추가로 다른 업종에 등록하면 1번에 한해 자본금 기준을 50% 감면해준다.
그 밖에 하도급자 권리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분(시정명령, 과태료)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책으로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여건 확충을 통해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