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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경매/재테크

조망권이라도 다 같지 않다?…영구 조망권 '대세'

힐스테이트 광교 부지 45층 높이에서 바라본 호수공원 전경



#지난 2012년 서울 용산구 청암동 X아파트 주민 35명이 건너편 상가로 인해 한강 조망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망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만큼 중요하기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상복합과 고층아파트 확산에 따른 일조권·조망권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일조·조망 관련 분쟁건수만 252건에 이를 정도다.

현행법상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환경분쟁(일조방해, 조망저해 등)은 건축분쟁전문의원회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 그러나 기준이 모호하고 전문성이 부족해 분쟁 조정 건수가 1년 평균 3~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부분 분쟁 갈등은 소송으로 이어져 주민들이 정신적·물질적 부담을 지곤 한다. 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를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 조망권 인정 기준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법원의 판례 때문이다.

때문에 최근에는 '당장'이 아닌 '평생' 조망이 가능한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덩달아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현재 '확보'보다 향후 '보장'에 초점을 맞춰 홍보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산·강·바다 등의 조망권이 확보된다고 해서 산 집 앞으로 갑자기 건물이 들어서 시야가 가리게 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조망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확실히 요즘에는 영구 조망권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달 2회차 청약을 진행한 서울 반포동의 '아크로리버 파크'는 112A타입에 3.3㎡당 5000만원이라는 역대 최고가 분양가를 책정했음에도 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면 한강 조망이 평생 가능하다는 희소가치가 빛을 발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 경기 광명역세권택지지구에서 공급된 '광명역 파크자이'와 '광명역 푸르지오'는 조망권에 의해 청약 결과가 갈리기도 했다. 축구장 20배 크기인 새물공원이 바로 앞인 '광명역 파크자이'가 '광명역 푸르지오'보다 3배나 높은 평균 1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광교신도시 호수공원 D블록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광교'는 원천호수공원과 신대호수공원을 양방향으로 조망할 수 있다는 입지가 부각되며 소비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광교신도시는 호수공원 조망 여부에 따라 집값 차이가 수천만원에 이른다"며 "영구적으로 조망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에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보통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토지이용이 계획돼 있어 아파트 앞으로 건물이 신축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조망 대상이 단지와 바로 맞닿아 있는 때도 시야가 가릴 일이 거의 없다"며 "조망 아파트를 찾는다면 주변 여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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