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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국토부, 중개사협회 동맹휴업시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동맹휴업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국토부는 18일 중개사협회에 "협회 차원에서 동맹휴업을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중개사협회는 국토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개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4∼30일 전국의 중개업소들이 자율 동맹휴업을 벌이겠다고 결의했다.

국토부는 협회가 동맹휴업을 유도하는 것은 회원 업소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공문을 통해 중개사협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 시·도 등이 동맹휴업에 동참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최대 6개월까지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중개사협회가 동맹휴업을 강행해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동맹휴업 강행으로 관계법령 위반 및 소비자 불편 등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동맹휴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소는 명단을 작성해 동맹휴업 기간 소비자에게 정보로 제공하고, 참여 업소는 증거를 확보해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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