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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도수터널 담합' 남양·동부건설 6개월 입찰 제한

동복댐 도수터널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남양건설과 동부건설이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19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남양건설과 동부건설에 6개월간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통보했다.

이번 처분으로 두 건설사는 지난 17일부터 2015년 5월 16일까지 입찰 자격이 제한된다.

지난 17일 처분이 시작됐지만, 건설사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틀 만에 제재는 중단됐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건설사들에 대한 제재는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양건설은 조달청이 발주한 772억원 규모의 동복댐 도수터널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2009년 7월 동부건설 측과 투찰가를 조율하고, 동부건설 측에 더 낮은 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게 해 공사를 732억여원에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근 1심에서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동부건설은 경인아라뱃길 건설공사 과정에서 반대로 남양건설을 들러리로 참여시켜 공사를 낙찰받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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