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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서울시, 재건축 등 정비구역 5곳 해제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구로구 구로동 일대 등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곳과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등 뉴타운지구 내 정비구역 3곳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는 구로구 구로동 429-63번지 일대, 관악구 봉천동 1614번지 일대이다.

이들 지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추진위원회 해산 요청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곳이다.

뉴타운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는 영등포구 신길동 205-69번지와 4914-9번지 일대, 송파구 마천동 183번지 일대이다.

이들 지역 중 추진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선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추진주체가 구성된 지역에선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신청해 해당 구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시에 제출했다.

시는 올해 안에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물 개량과 신축이 자유롭게 가능해지며, 주민이 동의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도 시작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