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하수를 가정용 생활용수로 쓸 때 부과되던 이용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지하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지하수를 가정용 생활용수나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간이급수시설에 쓸 경우 무조건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이런 용도로 지하수를 쓰면서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지하수 양수설비의 1일 양수능력(하루에 길어 올리는 지하수의 양)이나 지하수를 실어 나르는 토출관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만 했다.
또 수질 보전을 위해 지정된 지하수보전구역 안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할 경우 1일 양수능력이 30t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도 없애기로 했다.
지하수보전구역은 수질 보호를 위한 곳과 수량 보전을 위한 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수질 보호용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지하수보전구역이 아닌 곳과 마찬가지로 1일 양수능력이 100t 이하인 곳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령은 지하철·터널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유출된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는 용도에 화장실용·공원용·냉난방용 생활용수를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 생활용수로만 활용 가능 용도를 제한해 이런 용도로 쓰지 못하면 유출된 지하수를 그냥 버려야 했다.
또 지하수의 지열을 활용한 뒤 지하수를 다시 주입하는 방식의 지열 냉난방시설은 지하수 오염 우려가 적다고 보고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