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평가에 있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재의뢰제'와 함께, 부적격자에 대한 '영구퇴출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평가 단계의 부실 유발요인 제거, 정부의 관리·감독강화, 업무환경 개선 등 분야별 개선 과제를 담은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한남더힐' 분양전환가격 부실 감정평가(임차인과 시행사측 평가액 차이가 약 3배 발생) 등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 학계, 감정원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실감정평가 근절을 위한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대책은 우선 공적 감정평가 전체와 갈등이 첨예한 일부 사적 감정평가에 재의뢰 제도를 도입한다. 재의뢰란 애초 감정평가한 평가업자가 아닌 다른 평가업자를 새로 선정해 재평가하는 제도다.
특히 사적평가의 경우 민간이 원하면 한국감정원이나 한국감정평가협회 같은 제3의 기관이 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남더힐 같은 민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평가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재의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정한 사유란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50%를 초과한 경우, 위법·부당한 평가로 사업자 또는 임차인(세입자) 과반이 원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감정평가 실무 차원에서는 현재 감정평가서에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평가액 산출근거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보조 방식을 이용해 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와, 평가 대상 부동산 및 소유자와 평가사 간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감정평가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검증하는 '자체 심사'도 강화해 소속 평가사 50명 이상인 대형법인에서 10명 이상인 중소법인으로 확대한다.
감정평가협회가 하는 사전심사의 대상에는 공적평가 외에 민간 임대주택처럼 갈등이 첨예한 부동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권만 가진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평가법인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감정평가감독징계위원회'(가칭)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직무 관련사항으로 2번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평가사는 영구제명시키기로 했다. 지금도 이런 벌을 받으면 자격·등록취소가 이뤄지지만 3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감정평가 시장이 정체되고 응시자가 급감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해 올해 180명이었던 평가사 합격자 수를 2017년까지 150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또 제2의 '한남더힐'과 같은 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