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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음주운전' 노홍철, 경찰 출석…1년간 면허 취소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끼친 방송인 노홍철(35)이 23일 오전 5시30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노홍철은 지난 7일 밤 11시55분께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노홍철은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2차 측정 대신 채혈을 선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당시 혈중 할코올 농도가 0.105%에 이르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노홍철은 이날 오전 1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다. "친한 형이 미국에서 와서 잠깐만 들렀다 나올 생각으로 호텔 주변에 차를 대놓고 올라갔지만 자리가 길어져서 다시 제대로 주차하려고 했다"고 노홍철은 진술했다.

또한 "그때는 차를 대려고 했던 곳이 (최초 주차지점에서) 20~30m 떨어진 줄 알았으나 나중에 보니 150m나 떨어진 곳이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르면 내일 노홍철의 운전면허를 1년 동안 취소 처분하고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며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노홍철은 음주운전 적발 이후인 지난 8일 MBC를 통해 시청자에게 사과했다. 출연 중인 '무한도전'과 '나 혼자 산다'에서도 모두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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