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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분양

주차장 10cm의 마법…'문콕 테러' 방지한다



주차해 놓은 차 문에 흠집이 생기는 일명 '문콕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광폭형 주차장이 인기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는 주차장 법정 크기를 너비 2.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만들어져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건설사들이 기본 2.3m보다 10~20㎝ 넓은 광폭 주차장을 선보이며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SK건설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꿈의숲 SK뷰' 일부 주차구역에 20㎝ 넓은 2.5m의 공간을 제공했다. 차체가 크거나 주차에 서툰 초보·여성 운전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이 충남 당진시 송악도시개발구역 A2블록에 분양한 '당진 힐스테이트'도 주차장 너비를 10~20㎝ 넓혔다. 또 경기도 수원시 망포동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영통'에는 20㎝ 넓은 2.5m의 광폭 주차장을 선보였다.

삼성물산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7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에스티움'에 편리한 주차를 위해 경차 주차구획을 제외한 전부를 2.4m의 100% 와이드형 주차공간으로 설계했다.

반도건설이 지난 10월 분양 마감한 '대구국가산단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는 초보 운전자도 쉽게 주차 가능토록 20cm 더 넓은 주차공간을 일부 배치했고, 주차장을 100% 지하화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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