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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예금주도 모르는 새 1억2000만원이 인출?…경찰, 원인 못찾고 사건 종결

1억이 넘는 거액의 돈이 예금주 모르게 통장에서 인출됐지만 경찰 수사에서도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이모(50·여)씨는 자신의 통장에서 1억2000만원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발견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의 계좌에서는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모두 41차례에 걸쳐 회당 약 300만원이 다른 계좌로 송금됐다.

경찰은 이 계좌가 제3자 이름으로 된 '대포통장'이며 송금된 전액이 텔레뱅킹을 통해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IP 추적 결과 접속지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씨의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사용 기록에서 통장 거래 내역과 일치하는 접속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대포통장 이름을 빌려준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선에서 2개월만에 수사를 공식 종결했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텔레뱅킹 이체는 고객 계좌번호와 통장 비밀번호, 자금이체 비밀번호 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자체확인 결과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농협측은 다만 "손해보험사에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 청구를 의뢰했고 현재 보험사에서 보상심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번 건에 대해 고객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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