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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공제 신상품 2종 출시

건설공제조합은 '완성공사물공제'와 '영업배상책임공제' 상품 2종을 새로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완성공사물공제는 화재나 폭발, 붕괴, 풍수해 등으로 완공된 건축물에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다 지어져 운용 중인 빌딩이나 발전소, 공장,플랜트, 모델하우스와 같은 다양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화재사고에 국한된 화재보험과 달리 면책사항을 제외한 화재, 폭발, 붕괴 등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게 특징이다.

영업배상책임공제는 영업활동 중 제3자에게 입힌 인적·물적 손해에서 비롯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영업배상책임공제와 비슷하지만 영문약관 사용 및 보상한도액에 제한을 두지 않아 고객 수요를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된 상품 2종은 최근 안전사고와 관련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난보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담보범위와 보상한도를 확대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합은 최근의 잇따른 안전사고로 보상절차 및 보상사례 등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점을 고려해 조합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전국 7개 권역별로 공제보상워크숍을 실시했다.

조합 담당자는 "실무자들의 반응이 좋아 내년부터는 참석 범위와 세미나 횟수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서비스 실현으로 조합원의 공제상품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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