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정책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6~9% 넓어져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에 있어 아파트와 같은 안목치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같은 평형의 오피스텔이라도 앞으로 전용면적이 6~9%가량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피스텔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그동안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업자가 안목치수를 따르기도 하고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중심선치수를 따르기도 했다. 이에 수요자에게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약 6~9%가량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개정안은 또 현행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 분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추가 공개모집 없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공개모집 횟수가 2번을 넘어야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지만 이런 요건을 없애 시간과 광고비 등의 부담을 덜어줬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오피스텔 등 분양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공동주택 수준으로 완화되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