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전국적으로 1만여 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다. 현재 법에서는 그린벨트 이외 지역의 경우 공공택지는 수도권·지방 모두 1년, 민간택지는 수도권만 6개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26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2월 14개 단지, 1만89가구의 전매가 자유로워진다.
이 중 수도권이 8개 단지 5217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위례신도시에서 3개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풀린다.
우선 서울 송파권역인 C1-1블록 '송파 힐스테이트'와 C1-2블록 '위례 아이파크2차'의 거래가 각각 9일과 3일부터 가능해진다. 합법적 거래 가능 시기를 앞두고 현재 6000만~8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있다.
성남권역인 A2-10블록 '사랑으로 부영'은 12월 29일부터 전매가 허용된다. 위례에서 유일하게 순위 마감에 실패했지만 현재는 완판됐다. 4000만~700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상태다.
지방에서는 6개 단지, 4872가구의 분양권 거래가 합법화되는 가운데 세종시와 대구의 물량이 눈에 띈다.
세종시에서는 3-3생활권의 '세종모아미래도 리버시티'와 '중흥S-클래스 리버뷰'가 16일 이후 전매제한에서 해제된다. 3-3생활권에는 세종시청, 교육청, 법원 등이 들어선다. 모아미래도는 800만~1000만원, 중흥S-클래스는 1000만~5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대구에서는 달성군 현풍면·유가면 일대 조성 중인 테크노폴리스 A11블록 '진아리채'와 A15블록 '호반베르디움'이 각각 26일과 31일 이후 거래제한이 사라진다. 웃돈은 1000만~2000만원 내외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지더라도 단지 인근에서 3년 이상 운영해온 중개업소를 통해 적정가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