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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시범수가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현재 시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서비스에 시범수가를 적용하고 환자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수가는 환자 1인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8000원이며 적용 대상 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이다.

또 수가 적용 대상 행위는 고혈압과 당뇨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 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이뤄진 상담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1차 의료기관을 추가로 모집 중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