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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건설공제조합, 개선 융자제도 12월 시행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융자제도 정비방안에 대해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설된 특별담보 운영자금은 중소업체 지원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조합 담보규정에서 정한 담보(예금채권·유가증권·부동산 등) 제공시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업체별 10억원 이내, 총 2000억원의 한도 내에서 실시되며, 이자율은 담보운영자금의 이자율과 동일하다.

현행 담보 운영자금도 대폭 개선된다. 이자율 차감 조건을 완화해 0.3~0.4%포인트를 절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감정평가비용도 조합에서 부담하도록 전환키로 했다. 1억원 담보 융자시 약 76만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아울러 담보인정비율(감정가액의 60%)을 현실화해 담보 종류와 지역별로 차등 적용(70~50%)하는 한편, 담보취득 절차 간소화를 위해 공인된 평가금액을 인정하고, 융자기간과 감정평가서 유효기간도 각각 연장한다.

이 밖에 오랜 기간 실적이 없었던 시공자금 융자, 자재자금 융자, 프로젝트 융자는 이번 제도정비를 통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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