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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준공공임대 9월 이후 증가 추세…수도권의 개인 사업자 많아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수가 지난 9월 이후부터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준공공임대주택 사업 등록수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94개 사업자, 총 451가구로 조사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63개 사업자, 161가구에 그쳤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규모는 9월 들어 71개, 256가구로 증가한 뒤 10월 들어 전체 400가구를 넘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신규 등록 가구수가 월평균 10∼20여가구, 최대 43가구에 그쳤으나 9월에는 한 달만에 95가구가 신규로 등록했고 10월에는 195가구로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별 등록 가구수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충청권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개인이 2∼3가구부터 10∼20가구까지 다양하게 신청했고 일부 법인 명의의 준공공임대주택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부동산 업계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절대 규모가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가을 이후 준공공임대 사업자수가 늘기 시작한 것은 임대시장이 점차 전세에서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시장으로 바뀌면서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있다.

또 정부가 2·26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9·1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종전 매입 임대사업의 방향을 준공공임대로 전환, 유도하기로 하면서세제·금융 지원 혜택을 대폭 확대한 것도 수요 증가의 이유로 보고있다.

국토부는 연말부터 금융기관과 지자체 등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어서 등록자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10·30 전월세 대책에서 정부가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층수제한을 완화해주고, 공공택지지구내 준공공임대 임대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기업형 준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준공공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 지나친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고 민간 임대주택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관리할 수 있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당장 준공공임대주택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 등 관련 법 처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2·26 대책에서 밝힌 '3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은 연내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9·1 부동산 대책에서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취득·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것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전용면적 85㎡ 이하 준공공임대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율을 종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도 법 개정 미비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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