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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건축법령', 건물 짓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복잡하고 방대한 각종 건축법령이 건축물을 지으려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건축법령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최근 이런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축 관련 법령은 건축법을 포함해 200개가 넘는다. 건축법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건축물 관련 법령을 개별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중이다.

그러다 보니 관련업계 등 수요자들로서는 법령의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건축법만 봐도 허가 절차와 기술기준, 현장관리, 유지관리 등 여러 부문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법령으로 대표적인 전근대적 입법 사례라는 게 위원회의 시각이다.

1962년 제정 이래 여러 번 개정되면서 법 체계가 복잡해져 해석 자체가 어렵고 그 결과 법 해석에 대한 질의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건축은 그 속성상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돼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분야의 하나다.

위원회 관계자는 "건축물 건축 때 요구되는 건축기준이 복잡하고 관련 법령이 방대해 승인·허가 등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민원인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법을 쉽게 수용하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여러 부처에 산재한 건축법령의 현황과 구성 체계, 운영 실태 등을 우선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법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 과정에서 해외 주요 국가들의 건축법령이 채택한 구성과 체계, 운영 현황 등도 조사해 참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금처럼 규제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건축법 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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