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국회 농해수위, '선령 30→25년 단축법'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선 선령(船齡)을 해수령에 따라 현행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객선 등의 보유량과 선령을 해양수산부의 시행 규칙에 따르도록 했다.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여객선 운항 허용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되 매년 엄격한 선령 연장 검사를 받는 것을 전제로 최대 5년까지 운항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선령 제한 기준 5년 단축에 농해수위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농해수위는 또 선박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조치를 다하지 않은 선장의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과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박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