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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경매/재테크

헷갈리는 '전매제한'…6개월에서 최대 6년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약제도 간소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는 여전히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역, 택지 종류, 공급 주체 등에 따라 전매 가능 여부와 시기가 모두 다르다.

전매제한 시기를 계산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 공급 주체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에 이른다.

지난 9월 16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시세 대비 분양가가 70% 미만인 공공주택은 6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70~85%는 5년, 85% 이상은 4년 동안 거래가 금지된다. 이에 반해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민영주택은 70% 미만 3년, 70~85% 2년, 85% 이상 1년으로 짧다.

그린벨트 이외 지역이라면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된다. 공공택지인 경우 수도권·지방 공통적으로 1년이지만 민간택지는 수도권은 6개월, 지방은 제한이 없다.

다만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을 때는 공공택지는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민간택지는 면적 구분 없이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인기지역에서 불법 분양권 전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왜 단속을 안 하고 방치하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해 담당자조차 헷갈릴 정도"라며 "어느 정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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