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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북한/한반도

북한, 개성공단 임금인상 5% 제한 없애…노동규정 일방적 개정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을 해마다 일정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해온 기존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6일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개 조문을 개정했다며 이 중에는 "지난 시기 종업원 월 최저노임은 50달러로 하고 해마다 전년도 최저노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게 돼있던 내용을 없애고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노동생산 능률과 공업지구 경제발전 수준, 노력 채용 상태 같은 것을 고려해 해마다 정하는 문제"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매년 5%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해온 것을 앞으로는 5% 이상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번 개정이 "노동력의 질적 수준과 노동생산 능률을 더욱 높이고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공업지구로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북측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대폭 인상할 가능성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면 향후 남북간 논란을 빚을 수 밖에 없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