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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아파트 관리 비리 적발…석달간 신고 220건 접수

국토교통부가 최근 신고된 아파트 관리 비리 조사를 통해 사업자 선정 절차 위반 등이 발견된 5건에 대해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8일 '공동주택 관리 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9월 개설해 11월까지 석 달간 운영한 결과, 22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64건은 조사완료 처리됐고, 156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기간 국토부는 1건을 고발하고 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신고된 22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79건(35%),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73건(3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30건(14%), 하자처리 부적절 13건(6%), 정보공개 거부 9건(4%), 감리 부적절 8건(4%), 기타 8건(4%) 순이었다.

조사 완료된 64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조치 6건, 행정지도 4건, 경찰서 조사 중 1건이고, 그 외 48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을 임의로 훼손하는 공사를 벌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자체가 경찰에 고발했다.

또 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정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한 경우가 3건, CC(폐쇄회로)TV 설치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예비비)로 집행한 경우 1건 있었다.

이들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관리규약 개정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누락하거나 잡수입 중 일부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잡수입의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사례 등 6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노인회 운영비 지출에 관한 장부를 만들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증빙서류를 허술하게 관리한 경우 등 4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가 취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156건도 지자체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통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와 주택 건설 현장에서의 감리 부실·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국토부로 전화(044-201-4867, 3379)나 팩스(044-201-5684)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지난 9월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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