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신고된 아파트 관리 비리 조사를 통해 사업자 선정 절차 위반 등이 발견된 5건에 대해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8일 '공동주택 관리 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9월 개설해 11월까지 석 달간 운영한 결과, 22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64건은 조사완료 처리됐고, 156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기간 국토부는 1건을 고발하고 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신고된 22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79건(35%),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73건(3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30건(14%), 하자처리 부적절 13건(6%), 정보공개 거부 9건(4%), 감리 부적절 8건(4%), 기타 8건(4%) 순이었다.
조사 완료된 64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조치 6건, 행정지도 4건, 경찰서 조사 중 1건이고, 그 외 48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을 임의로 훼손하는 공사를 벌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자체가 경찰에 고발했다.
또 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정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한 경우가 3건, CC(폐쇄회로)TV 설치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예비비)로 집행한 경우 1건 있었다.
이들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관리규약 개정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누락하거나 잡수입 중 일부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잡수입의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사례 등 6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노인회 운영비 지출에 관한 장부를 만들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증빙서류를 허술하게 관리한 경우 등 4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가 취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156건도 지자체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통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와 주택 건설 현장에서의 감리 부실·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국토부로 전화(044-201-4867, 3379)나 팩스(044-201-5684)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지난 9월 설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