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문화종합

레이디스 코드 매니저, 검찰로부터 징역 2년 6월 구형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라운드테이블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 매니저 박모(26)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9일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레이디스 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매니저 박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레이디스 코드 매니저 박모 씨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이같이 구형했다. 공판 직후 "제한속도보다 시속 50km가 넘게 과속해 과실이 크고 피해 복구 노력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모 씨는 "사고 전날 차량을 새로 받아서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는 등 당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며 "멤버들이 피곤할 것 같아 숙소에 빨리 데려다주려고 했는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로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유족과 팬을 비롯해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레이디스 코드 매니저인 박모 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 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를 시속 135.7km로 지나가다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구속기소됐다.

사고지점 제한속도는 시속 100km지만 당시 비가 내렸기에 평상시보다 20%가 줄어든 시속 80km 미만으로 운전해야 했다. 이 사고로 멤버 고은비, 권리세 등 2명이 숨지고 이소정과 코디 이모 씨 등 4명이 다쳤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5일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