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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10일 공식 출범

건설기술용역업자들의 보증사업과 공제사업, 자금융자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10일 공식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설감리협회(現 건설기술관리협회)가 내부적으로 운영했던 공제조합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해 운영토록 정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설립을 지난 11월 21일 인가했다.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의 보증사업과 손해배상책임 보장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의 공제사업을 주요업무로 한다.

그밖에 조합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와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별도법인으로 공식 출범하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우리나라 건설기술용역업계의 든든한 보호자 이면서 더 나아가 건설기술용역 발전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