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건설하도급 관련 4개 법률개정안을 공동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건설하도급 관련 4개 법률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협 의원(건설산업기본법 대표발의), 김기준 의원(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홍종학 의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진선미 의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개정안 대표발의)이 참석했다. 민변에서는 법률개정안 입안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던 이동우 변호사가, 실무 지원을 제공한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는 정승화 경영지원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건설 하도급거래의 문제점으로 계약체결단계에서는 △입찰부정을 통한 저가 하도급계약 체결 △물량내역서 변경을 통한 저가하도급계약 체결 △저가 하도급계약에 기인한 열악한 임금 구조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이행단계에서는 △추가공사 대금 미 정산 △하도급계획서 미 준수 △부당특약의 설정 등이 주된 불공정행위다. 계약종료단계에서는 △장기간의 하자담보책임 부과 △부당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등의 횡포가 대표적이라고 소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2010년 전문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원사업자가 입찰부정을 통해 저가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꼽았다.
하도급계약이 적정가로 체결되지 않으면 불량자재 사용, 인건비 삭감 등에 의해 부실공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A 종합건설사가 입찰단계에서 1위였던 수급사업자 B사에 2위와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짓정보를 흘리며 가격을 낮출 것을 종용해 1억5500만원을 감액한 사례, 최저가를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고 차순위자를 포함한 재입찰로 실행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물량내역서와 다르게 규격 또는 수량을 축소·누락한 물량내역서를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것 또한 주요 불공정행위로 지목되어 왔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발주공사의 경우 입찰이 종료된 후 예정가격 및 최저가 입찰금액 등을 공개하도록 해 입찰단계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유형에 물량내역서 축소·누락 행위를 포함시켰다.
계약이행단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추가공사를 지시하고 대금 정산을 약속해놓고는 이를 지키지 않는 행위다.
또 각종 부당특약의 설정도 계약이행단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다.
건산법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요구할 경우 시공 전에 추가·변경계약서 및 작업지시서를 미리 발급하도록 하여 지시 내용을 문서화하도록 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추가공사가 수행된 경우에는 이를 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을 두어 추가공사와 관련한 문제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부당특약설정 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방지 및 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계약종료단계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하도급법 개정안은 부당한 위탁취소의 경우 이행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건산법 개정안은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하도급 관련 법률이 정비된다고 하더라도 행정당국이 적극적인 감독 및 조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은 개선되기 어렵다. 이에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을 개정해 각 중앙관서의 장(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공무원(또는 계약담당자)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및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하도급계획서에는 계약의 당사자, 공사명, 공사금액, 대금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하도급계약서를 추가하도록 했다.
하도급이 포함된 계약에 관하서는 행정당국이 전문감독기관을 지정하여 하도급계약서 등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관련 조서를 작성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하도급계약 내용을 누락 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조잡하게 이행한 자를 부정당업자 대상으로 포함시켜 최대 2년간 향후 정부 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임금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