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완화 방안으로 정부가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자 육성을 검토 중인 가운데 매입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자는 제안이 나왔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11일 서울 종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서민 주거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천 본부장은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택지, 조세, 금융 등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택지를 민간 임대주택용으로 싼값에 제공하고 조세·금융상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수급조절 리츠 등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틀도 더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유형에 따라 세제와 주택기금 지원 등을 차등화할 것도 주문했다.
천 본부장은 또 매입 임대사업자가 기업화·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감면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의 경제적 유인을 강화할 것도 제안했다.
천 본부장은 민간임대사업 육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 재고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이 세미나에서 주택 임대차 행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는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전·월세난 해결 대책에 행정을 집중해야 한다"며 "그러나 주택 임대차 정책 권한이 중앙에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주택 임대차 행정 인프라를 강화하고 권한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지자체별로 표준임대료를 정해 운영하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사례를 참조할 것도 제안했다.
독일의 경우 기초 지자체별로 표준임대료표를 공시하고 이를 기초로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고 있다. 영국도 지자체별 임대료 사정관이 개입해 공정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