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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영란법' 내년으로…'선별 입법' 주장도

국회 정무위는 이번주 시작되는 12월국회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심의에 본격 나설 예정이지만,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한 법 도입의 필요성에는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위헌 논란 등에 발목이 잡혀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더딘 논의과정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의 세 항목 중 당초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한 '금품수수 금지' 부분을 따로 떼어 먼저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영란법은 크게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금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중 핵심 내용으로 꼽히는 금품수수 금지 영역은 쟁점이 거의 해소돼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한 상태다.

특히 금품수수 관련 처벌 조항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할 공직자 가족의 적용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