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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지방공사도 ‘토지보상 업무’ 수탁 가능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LH, 수공, 경기도시공사 등 8개 기관이 수행하는 보상업무 수탁을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공사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보상업무를 수행할 보상전문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상전문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감정원, S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8개 기관만 인정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산·대구·광주·대전도시공사 등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도시공사나 개발공사도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돼 공익사업을 벌이는 다른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상전문기관은 21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기관이 확대되면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이 활발해져 보상업무가 좀 더 효율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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