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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이병헌 협박' 다희·이지연, 검찰 3년 구형…최후 진술 내용은?(종합)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이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이병헌을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지연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하고 철없이 행동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울먹였다.

정 판사가 변호인의 이야기를 들어도 사건 범행을 한 이유를 모른다고 묻자 이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희도 울먹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피해자에게도 정말 죄송하다고 직접 말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희와 이지연은 그 동안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에게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강조했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여자 가슴보다 엉덩이를 좋아한다'는 말을 했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다희 측 변호인은 "피고인 나이가 아직 20세인데 앞으로 연예인 활동을 못하게 됐다. 이 범행을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면서 촬영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이병헌에게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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